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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 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서 신규·우수사례 2건 선정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196
부산시, 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서 신규·우수사례 2건 선정

2024-02-22 196


부산시, 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서 신규·우수사례 2건 선정


(부산시 본청) 신규·우수사례 :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부산진구) 신규사례 : 소공인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15,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3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등 부산시 사례 2건이 신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이번 4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611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2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20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우수사례로 뽑힌 7건 중 부산시 사례 1건도 포함됐다.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시의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는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도 커진다. 또 분류식하수관로 신설(확충)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라 총괄 원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하수도 유형자산을 전수조사한 뒤, 불필요한 하수도 유형자산을 정비해, 하수도 총괄 원가를 약 35억 원 줄였다. 

 

또 신규사례로 선정된 부산진구의 '소공인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공인의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했다.

스마트 신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나, 고가의 제작 비용 및 재고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부산진구는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제품 자금조달을 먼저 한 후,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4-02-15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