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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KE NEVER'=네이버?, 무신사-네이버 2차 짝퉁 전쟁
작성일 2023-02-25 조회수 360
'FAKE NEVER'=네이버?, 무신사-네이버 2차 짝퉁 전쟁

2023-02-25 360


'페이크 네버' 캠페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르디 메크르디 가품 사례/사진='페이크 네버'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네이버의 2차 짝퉁 전쟁이 시작됐다. 무신사가 국내 중소 브랜드와 손잡고 가품이 유통되는 네이버 쇼핑 등 오픈 마켓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페이크 네버(FAKE NEVER)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무신사와 네이버는 지난해 각각의 리셀 플랫폼에서 티셔츠와 운동화 등으로 가품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온라인 패션 쇼핑몰 패션타운을 출시하며 외연을 확장하려는 네이버와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소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50여 곳이 한국브랜드패션협회를 창립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품에 한정됐던 위조품이 국내 브랜드 패션으로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꽃문양 티셔츠로 알려진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 국내 중소 브랜드인 '엠엠엘지(Mmlg)' 등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첫 번째 행보는 가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의미의 '페이크 네버(FAKE NEVER)' 캠페인이다. 소비자 등이 디자인 카피 및 가품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보 센터를 마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마르디 메크르디 등 신진 브랜드를 주요 입점사로 둔 무신사도 회원사로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무신사와 중견·중소 패션기업은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이 위조품을 늘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익을 거둘 뿐 당사자 사이 분쟁에 법적 책임이 없다. 만약 정품 판매업자가 가품을 발견하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업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 브랜드의 본사나 지식재산권(IP) 소유자가 가품을 발견하더라도 유통처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협회의 주요 활동은 가품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기업의 법률 자문을 돕는 방향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등 오픈 마켓 업체는 무신사를 중심으로 한 패션브랜드 협회의 대응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신사와 같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플랫폼과 달리 네이버쇼핑 등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은 위조 상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

 

네이버는 사전에 가품을 막기 위해 의심 상품을 자동으로 탐지해 거르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위장가입자 자동 탐지 △가품 관련 키워드 상품 자동 삭제 △사전탐지모니터링 기술 등이다. 이밖에 가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브랜드 상표권자에게 검수를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기관을 통해 검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정품 판매자가 가품이 있다고 신고하면 '지적재산권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도 판단하고 있다.

 

오픈 마켓을 겨냥한 해당 캠페인에 네이버도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다. '페이크 네버(FAKE NEVER)' 캠페인 문구 등에서 무신사가 네이버를 겨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다. 지난해 무신사와 네이버가 각각의 리셀 플랫폼에서 벌인 가품 공방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을 5~6년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다보니 기술적으로 탐지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며 "플랫폼별 가치와 성격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