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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이키 "리셀 금지" 밝혔지만...크림·솔드아웃 "별도 요청 없어"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485
나이키 "리셀 금지" 밝혔지만...크림·솔드아웃 "별도 요청 없어"

2022-09-16 485


 

나이키코리아가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 불가' 조항을 추가하면서 리셀 업계에 영향을 줄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나이키 본사 역시 글로벌 리셀플랫폼인 스탁엑스와 법적 소송을 불사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나이키코리아는 국내 대표 리셀플랫폼인 크림(네이버)와 솔드아웃(무신사)에 별도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이달 초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재판매는 나이키코리아가 단독 재량으로 판단한다.

약관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의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판단될 경우 소비자 계정에 판매 제한, 주문 취소, 환불 또는 반품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나이키 글로벌 약관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약관에도 구매자가 리셀러로 여겨질 경우 주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재판매를 어떻게 적발할 지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다.

나이키코리아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나이키 제품을 구매 후 배송지를 리셀플랫폼 업체로 적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나이키코리아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셀플랫폼들은 당초 구매 목적이 리셀인지 사이즈 등의 착오로 바로 판매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리셀러와 일반 소비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신명품 등 거래 품목이 늘었지만, 여전히 스니커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업계는 나이키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나이키는 올해부터 리셀 시장에 대해 경고의 메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계 최대 스니커즈 리셀플랫폼인 스탁엑스를 '나이키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NFT(대체불가토큰)를 판매했다'며 미국 뉴욕에서 고소했다.

이어 5월에는 스탁엑스가 가품을 판매하면서 진품을 다루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위조' 및 '허위광고'를 고소 사유에 추가했다.

 

 

크림과 솔드아웃은 아직까지 나이키코리아로부터 재판매에 관한 어떤 의견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나이키가 실제로 서비스에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크림 측은 "리셀러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리셀플랫폼은 검수 등을 통해 오히려 가품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