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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쇼핑몰 장바구니 속 운동화,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았지?”
작성일 2022-05-05 조회수 436
“쇼핑몰 장바구니 속 운동화,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았지?”

2022-05-05 436


 

김아무개(30)씨는 최근 한 스포츠 브랜드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운동화를 담았다.

구매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결제를 미뤘는데, 이후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마다 장바구니에 넣어 둔 운동화 광고가 떴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메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누리집이나 앱 밖에서 이뤄진 활동 내역까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해 왔다.

소셜 플러그인, 소셜 로그인, 픽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또다른 제3자에게 위법하게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픽셀이란 특정 누리집에 방문한 이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파악하는 코드의 일종이다.

김씨가 스포츠 브랜드 누리집에 방문해 결제정보를 추가하거나 장바구니와 위시리스트에 물건을 담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 정보를 페이스북 픽셀이 수집해 페이스북에 전송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선택권을 부여하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메타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 왔다는 게 진보넷 쪽의 설명이다.

진보넷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쿠키 및 기타 스토리지 기술, 개발자를 위한 페이지 등에 집적된 이용자 외부 활동 정보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벨기에 개인정보보호당국은 2015년과 2017년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정보주체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당국 또한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외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데 대해 1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이뤄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가 페이스북의 법 위반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04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