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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형철 부산시의원 발의 ‘폐신발 재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작성일 2025-06-14 조회수 3
김형철 부산시의원 발의 ‘폐신발 재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6-14 3


김형철 부산시의원 발의 ‘폐신발 재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부산시 신발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재활용 가능 자원 재사용 방안 담기도록 규정


 

 




앞으로 부산시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신발 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신발 산업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 이용에 관한 방안’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생 원료 의무 사용 규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재활용 소재 공급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사진

.연제2)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일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 의원 주재로 열린 ‘폐신발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정책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의 주제 발표로 부산시에서 연간 추정되는 7125톤의 폐신발이 분리수거(수거율 87.6%, 6242톤) 이후 78.8%(5,617톤)가 소각돼 연간 124억 원의 경제적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부산시 신발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폐신발을 수거.분류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재사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를 말한다. 그간 원활한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해서는 폐신발의 수거 체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거 이후 이를 선별할 인프라 구축하며 선별된 소재에 대한 재사용 및 재생이용 기술개발 등의 후속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6조의 지원사업 항목에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을 추가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또 부산시장이 신발 산업의 친환경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폐신발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수립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그간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시는 국가공모를 통한 ‘폐신발 재활용 센터 구축’ 준비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및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 착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이은철 기자(euncheol@busan.com) 

 

[2025-06-11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