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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커버스토리] '한정판' 명품 리셀·퀵 배송서비스 인기
작성일 2022-01-02 조회수 501
[커버스토리] '한정판' 명품 리셀·퀵 배송서비스 인기

2022-01-02 501


 

- 명품부터 신발까지 리셀테크 인기 나날이 ↑

- 중고거래에 분쟁해결 돕는 관련법도 발의돼

중고거래 시장이 과거 단순한 물물교환·거래를 넘어 명품 리셀부터 퀵 배송서비스까지 다각도로 뻗어 나가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중고거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결과다.

잘만 찾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값을 매겨 팔 수 있다는 점 등이 최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합리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중고거래 시장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빠져선 안 될 주요한 소비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지난해 20조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당근마켓은 올해 월간 이용자 수가 14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플랫폼 번개장터 또한 취향 맞춤형 거래 상품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지난해 연간 거래액 1조 3000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 중고거래 흐름은 오래되고 낡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파는 것보다 질 좋은 제품을 되파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중고임에도 '한정판'이라는 이유로 정가보다 웃돈을 얹은 가격에 사고파는 리셀테크가 퍼지면서다.

판매자에겐 비교적 소자본을 들여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점으로, 구매자에겐 가치소비를 자극해 희소 상품을 소유했다는 점 등으로 리셀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관련 플랫폼들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가 마련한 오프라인 매장 '브그즈트 랩(BGZT LAB)'이 대표적이다.

번개장터 초성을 딴 이름의 편집숍으로 중고 스니커즈, 증고 명품 등 소비자들 취향에 맞춘 특화된 리셀 오프라인 매장을 구현했다.

번개장터는 올 초 브그즈트 랩 1호점을 연 데 이어 10월과 11월, 2호점과 3호점을 잇따라 선보였다.

 

여기에 통상 거래자 간 직거래가 이뤄지던 중고거래 시장에 배송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보다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근마켓은 지난 4월 우선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당근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4000원을 내면 판매자의 집 앞으로 배송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구매자 앞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번개장터 또한 포장택배 서비스부터 퀵 서비스 배송 등을 도입하면서 배송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다.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중고거래 시장에 관심을 더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3월 중고나라 지분 95% 규모를 유진자산운용·NH투자증권-오퍼스PE(기관투자형 사모펀드)와 공동 인수했다.

롯데쇼핑의 자회사인 롯데하이마트도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몰에 중고거래 플랫폼 '하트마켓'을 오픈했다.

현대박화점도 이미 중고거래 시장에 발을 담근 상황이다.

번개장터가 지난 2월 문을 연 브그즈트 랩 1호점이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위치하면서다.

 

급격히 성장하는 중고거래 시장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중고거래 분쟁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전자거래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합의 하에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이 계약서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1위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중고거래 조정 신청은 2019년 19건에서 올 11월 1512건으로 2년 새 79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 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은 판매자가 거부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과 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이 중고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2-23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