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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수료 올릴까 말까”…수익모델 ‘제로’ 리셀 플랫폼 눈치게임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530
“수수료 올릴까 말까”…수익모델 ‘제로’ 리셀 플랫폼 눈치게임

2021-12-15 530


리셀(Resell·되팔기) 플랫폼이 거래 수수료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근까지 ‘수수료 제로(0)’ 정책을 이어왔다.
하지만 수익모델 확보에 난항을 겪자 수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1위 업체인 ‘크림’을 기점으로 리셀 업계 수수료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셀 플랫폼 크림은 이르면 내년 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크림은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출시한 후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내 모든 거래에 ‘수수료 0%’를 적용해왔다.
리셀 플랫폼 거래는 판매자가 검수센터로 스니커즈 등 상품을 보내고 검수 통과시 구매자에게 전달돼 비용이 정산되는 구조다.
글로벌 리셀 플랫폼 1위 ‘스탁엑스’는 이 과정에서 8~10%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크림 관계자는 “수익구조상 수수료 0% 정책을 무기한 시행할 수는 없다”면서 “수수료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래 크림은 수수료 제로 정책을 서비스 출시 후 약 3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가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 출시를 발표하자 수수료 제로 정책을 무기한 연장했다.
프로그, 아웃오브스탁 등에 이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 무신사를 등에 업은 굵직한 경쟁사가 출현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이다.
솔드아웃도 크림을 따라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한 영향도 있다.


배송비 무료 폐지 ‘신호탄’

크림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최근 배송비 무료 정책도 폐지했다.
크림은 지난달까지 검수센터를 거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송비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이달 1일부터 구매 상품 1개당 배송비 1000원을 부과했다.
배송비 무료 정책은 크림이 이용자층 확장을 위해 내걸었던 주된 혜택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 도입의 신호탄을 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크림의 거래 수수료 도입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크림, 솔드아웃 등 주요 리셀 플랫폼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제로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업계는 크림이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위해 매달 3~5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림 출시 이전 리셀 플랫폼 수수료는 통상 10% 내외였다”면서 “크림의 수수료 무료 정책을 기점으로 출혈 경쟁이 심화돼 업체마다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올해 거래액 ‘1조’ 돌파 전망

크림이 국내 시장 1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크림의 이용자 수는 경쟁사를 훌쩍 웃돈다.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 10월 크림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58만7867명으로 시장 2위 솔드아웃(16만6506명)보다 3배 이상 많다.


플랫폼 내 거래액도 증가세다.
크림은 서비스를 출시한 지난해 2700억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다.
크림에 따르면 올 1~11월 누적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누적 거래액은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수수료율 10%를 도입했을 때 단숨에 연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회사로 발돋움하는 셈이다.


크림이 수수료를 걷기 시작하면 솔드아웃 등 경쟁사의 수수료 도입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크림은 수수료 도입 시기 등을 언급하기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리셀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는 등 악재가 불거진 영향이다.
환불, 교환을 금지하는 등 리셀 플랫폼 일부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지나친 청약철회 제한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 △과도한 회사 면책 등의 조항을 시정조치한 이유다.

[2021-12-14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