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뉴스

제목 제품 하자는 따지면서 분쟁은 외면?…공정위 "리셀 플랫폼, 약관 시정"
작성일 2021-12-04 조회수 498
제품 하자는 따지면서 분쟁은 외면?…공정위 "리셀 플랫폼, 약관 시정"

2021-12-04 498


 

신발,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재판매하는 ‘리셀 플랫폼’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돌리는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 조항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5개 리셀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셀 플랫폼은 회원 간 거래 중개뿐 아니라, 판매 회원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정품 여부를 검수한 뒤 구매 회원에게 보내는 역할도 한다.

심사 대상에 오른 5개사는 모두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인 플랫폼이다.

이 중 크림은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이 운영하고, 솔드아웃은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가 운영한다.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5개사 모두 가지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리셀 플랫폼 특성상 판매 회원이 올린 상품 정보가 정확한지, 하자가 있거나 가품은 아닌지를 플랫폼 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검수 서비스도 유료로 진행하는 등의 운영 방식도 고려했다.

 

이에 플랫폼 운영사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서비스 수수료 감면 조항도 고쳤다.

플랫폼 사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에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무료 제공 서비스는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그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재 상품별 시세, 거래 현황 등의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같은 서비스를 사업자가 중단할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는 공정위 지적이다.

 

이 밖에 이용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2021-11-28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