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 「2023년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계획 공고 | ||
작성일 | 2023-02-10 | 조회수 | 1772 |
[공고] 「2023년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계획 공고
2023-02-10 1772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로컬브랜드 제품개발 및 부산 대표브랜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내 중소 신발기업의 브랜드 파급력 강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0월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12개 내외의 부산소재 신발브랜드에 대해 제품개발, 디자인 등 신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지원분야별 기업당 20~40백만원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금 | 기업 자부담 | 선정 | 지원조건 | 공통사항 |
창업형 | 창업 7년이내 스타트업 또는 소공인 | 과제당 40백만원 | 과제당 10백만원 | 2개팀 | 공용몰드 지원 (공용몰드(최소 6문대 이상 제작) 지원) 소공인 또는 스타트업기업 신제품 개발 지원 | 부산 소재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신발기업 및 단체 (완제·소재·부품 모두 해당) |
성장형 | 매출 50억 미만 | 과제당 40백만원 | 과제당 10백만원 | 4개사 | 신제품 개발, 상용화 (사업화 유망기술 신제품개발 및 디자인 개선, 성능평가 및 인증, 판로확로 등) | |
성숙형 | 매출 50억 이상 | 과제당 40백만원 | 과제당 10백만원 | 1개사 | ||
부산대표형 | 성과실적조사 대상기업 | 과제당 30백만원 | 과제당 7.5백만원 | 3개사 | 브랜드 사업화 (온라인 마케팅, 모바일광고, 유투브 영상 제작, 옥외광고, 신문광고 등) | |
합계 | 370백만원 | 92.5백만원 | 12개사 | | |
* 창업형은 대표기업 1개사, 공동기업 1개 이상으로 구성, 선정평가 시 대표기업이 발표 및 평가
* 부산대표형은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참여기업 중 성과실적조사 대상기업(완료 후 3년간)
○ 참여기업별 지원금의 25% 자부담(현금),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분야 선정 과제 수는 접수현황 및 선정평가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방식 :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비 지급
※ 민간 부담금 납부 및 지원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협약지원금) 증권을 발급 받아 협약완료 후 7일 이내 주관기관에 제출 필요
○ 과제 지원범위
1. 창업형(소공인포함) 신제품개발 지원 과제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단체포함)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소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첨부 - 공용몰드(최소 6문대 이상 제작) 지원, 시장 진입용 최소 몰드수량 지원 - 신청자격 : 국내외 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추천서 또는 개발요청 서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기업 또는 소공인 * 1개팀 최소 2개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가능 * 팀 구성은 최소 대표기업 1개사, 공동기업 1개사로 구성, 공동기업 참여 수 제한없음, 사업 선정평가 및 사업주체는 대표기업이 팀을 대표함 * 참여기업(대표, 공동) 3개사 이상 구성 시 +0.5점 가점 지원 - 사업비 구성 : 신제품 공용몰드(최소 6문대 이상 제작) 제작비로만 구성하여 사용가능 - 창업형 공용몰드 주요사항
2. 성장형 및 성숙형 과제 -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컨설팅, 마케팅 전략수립 등 제품의 사업화 과정 지원 - 신청자격 : (성장형) 매출 50억 이하 기업, (성숙형) 매출 50억 이상 기업 * 신청시 성장형과 성숙형 확인을 위한 전년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필수 제출 * 사업화계획 제시 필수, 개발내용이 기술개발 위주이거나 단순 인증획득 및 사업화 컨설팅 등에만 국한된 내용은 지원 불가 3. 부산대표형 과제 - 국내외 신발 시장점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브랜드 컨설팅,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전통매체 마케팅 등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부산 대표 브랜드 도약 사업화 과정 지원 - 신청자격 :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2019년 ~ 2022년 수혜기업 * 마케팅을 통한 사업 확대 계획 제시 필수, 마케팅 내용이 기업 마케팅 위주이거나 단순 마케팅, 컨설팅 등에만 국한된 내용은 지원 불가 - 사업비 구성 :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비로만 구성하여 사용가능 |
○ 선정기업 “Made in Busan 신발” 정품인증 사업 의무 참여
- “Made in Busan 신발” 정품인증 레이블 기술 도입 ▹ 한국조폐공사와 협력사업 추진 · (조폐공사) 부산신발 전용 정품인증 레이블 제작 · (신발센터) 참여기업 배분 및 활용 관리 · (참여기업) 부산에서 생산한 신발에 정품인증 기술 적용 ▹ 총사업비에서 참여기업별(과제별) 금액 배정 · 산출근거 : 성장형·성숙형·창업형·부산대표형 각 1,500천원 의무 배정 |
▹본 과제를 통해 지원받은 제품은 부산에서 의무 생산
○ 사업설명회 개최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1 | 2023. 2. 15(수), 15:00 | 온라인(ZOOM미팅) | 온라인(ZOOM) 프로그램 사용, 실시간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 사전신청 : 아래 신청 서식으로 2023. 2. 14(화), 18:00시까지
이메일 신청(dwkim@shoenet.org), 설명회 참여 링크 문자 전송
구분 | 참석자 성명 | 소속 | 연락처 |
1 | | | |
3. 주요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 주요 선정기준
- 부산 소재 자체브랜드 보유 신발기업(단체)로서 자부담(지원금의 25%) 가능한 기업
- 부산국제신발전시회 부스 참가 가능한 기업 ▹불참시 향후 3년간 사업 참여제한
- 성장사다리 : 시장진입 9개사(창업형, 성장형, 성숙형)
▹부산신발만의 브랜드 포지셔닝 가능한 신발기업
▹①기술 우위 고기능성, ②하이엔드, ③패션디자인화(한류열풍 트렌드등) 신발 수요에 대응
▹기술경영 기반 소재부품 특화 업체 발굴·육성 등
- 이어달리기 : 시장점유 3개사(부산대표형)
▹신발 시장점유가 가능한 부산대표 브랜드로 육성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실적조사(개발 완료 후 3년간) 대상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브랜드 마케팅 지원)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전통매체 마케팅 등
- 개발제품 상용화 가능성, 시장성, 판매 계획 적정성 등
- 지원사업비의 5%(일시납) 기술료 납부 가능한 기업
- 부산광역시 내에서 제품(또는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
- “Made in Busan 신발” 정품인증 레이블 부착 판매가 가능한 기업 등
○ 평가 우대 사항(가점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부산시 지정 선도기업(+0.5점), 부산시 지정 대표 창업기업(+0.5점)
- K-슈브랜드 스타트업 챌린지 수상기업(+1점)
- 창업형 1개팀 3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시(+0.5점)
- 타시도 소재 신발기업으로서 최근 3년 이내 부산(본사) 이전기업(+2점)
▹이전 예정기업으로 과제 선정 시 3개월 이내 이전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
○ 지원 제한 사항
- 성장사다리(창업/성장/성숙형) 내 지원분야 3년 연속 참여 불가.
※ 단, 창업/성장/성숙형(2년) + 부산대표형(1년)은 가능
- 이어달리기(부산대표형) 지원분야 2년 연속 참여불가
- 본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누적지원금 3억이상인 경우 참여 불가
▹지원상한제 해당기업 유무는 담당자 연락 문의(별도 공지 없음)
○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서접수 | ⇨ | 사전검토 | ⇨ | 기업선정 | ⇨ | 결과통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홈페이지 게시 | 서류 방문접수 (신발산업진흥센터)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심사 | 12개사 개별통지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 평가위원회 :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선정
- 평가결과 통지 : 대상 기업별 개별 통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예정)
구분 | 일시 | 장소 | 내용 | 비고 |
1 | 2023. 3. 6(월) ~ 8(화), 10:00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 선정평가위원회 | PT발표 |
- 신청기업은 프리젠테이션(PT)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여야 함
- ‘23. 3. 3(금), 12:00시까지 발표자료(PPT파일 등) 제출 및 발표 당일 출력물 9부 제출
- 발표시간 : 20분 내외(질의응답 포함)
※ 평가위원회 운영은 신청기업수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가 소재하며 자체브랜드 신발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및 단체
▹ 단, 역외기업으로 과제 선정 시 3개월 이내 이전 가능 기업
▹ 자체브랜드 상표등록 완료 또는 사업기간 내 상표등록 완료가 가능한 기업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공고기간 : 2023. 2. 10(금) ~ 2. 24(금)
○ 접수기간 : 2023. 2. 22(수) ~ 2. 24(금), 18:00시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평가인증팀(☎ 051-979-1803)
▷ (주소 : 467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14번길55(송정동 1735-1)
※ 신청 서식은 신발산업진흥센터 방문 교부 또는 홈페이지(www.shoenet.org)에서 다운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에 한함) 9부.
2) 기업 및 브랜드 소개서(소정양식에 한함) 9부.
3) 사업계획서(각 지원분야별 소정양식에 한함) 9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 브랜드 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청기업 최근년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6) 신청기업 참여연구원 근로확인 가능자료(4대보험 증명원 중 택 1)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9) 창업형 (스타트업(소공인))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 또는 개발요청 서류 필수 첨부
- 최소 2개사 이상 1개 팀으로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되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제출서류 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는 철하지 않고 집게로 집어서 제출 요망
5. 신청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2)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속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신청기업에 한해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신청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한시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참조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라.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구, 우리브랜드 신발명품화사업 포함) 총량제 제한 기업
▹누적 지원금 3억이상 수혜 기업 신청 제한(최초 사업부터)
6. 유의사항
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체브랜드 보유 및 부산에 본사가 있어야 하며, 개발 브랜드의 사업화 계획이 있어야 함
※단, 이전 예정기업으로 과제 선정 시 3개월 이내 이전 가능 기업,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
나. 사업 완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5%를 기술료로 지정한 기한 내에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 보완요구 또는 사업비의 환수를 할 수 있음
라. 연속 참여한 경우, 익년도 참여 제한제 운영
- 성장사다리(창업/성장/성숙형) 내 지원분야 3년 연속 참여 불가.
※ 단, 창업/성장/성숙형(2년) + 부산대표형(1년)은 가능
- 이어달리기(부산대표형) 지원분야 2년 연속 참여불가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에 허위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및 타기관 등 중복지원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바. 참여기업 선정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신청기업은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제품화하여 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 판매 성과 등 주관기관의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자. 선정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기준 통과 업체만 선정하거나 추가로 모집할 수 있음
7.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평가인증팀 김대웅 과장
(☎ 051-979-1803, 팩스 051-979-1729, 메일 : dwkim@shoenet.org)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