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고] 「2023년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계획 공고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1772
[공고] 「2023년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계획 공고

2023-02-10 1772


2023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는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로컬브랜드 제품개발 및 부산 대표브랜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내 중소 신발기업의 브랜드 파급력 강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3월 2023년 10월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12개 내외의 부산소재 신발브랜드에 대해 제품개발디자인 등 신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지원분야별 기업당 20~40백만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금

기업

자부담

선정

지원조건

공통사항

창업형

창업 7년이내 스타트업 또는 소공인

과제당

40백만원

과제당

10백만원

2개팀
(4개사)

공용몰드 지원

(공용몰드(최소 6문대 이상 제작지원)

소공인 또는 스타트업기업 신제품 개발 지원

부산 소재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신발기업 및 단체

(완제·소재·부품 모두 해당)

성장형

매출 50억 미만

과제당

40백만원

과제당

10백만원

4개사

신제품 개발, 상용화

(사업화 유망기술 신제품개발 및 디자인 개선성능평가 및 인증판로확로 등)

성숙형

매출 50억 이상

과제당

40백만원

과제당

10백만원

1개사

부산대표형

성과실적조사 대상기업

과제당

30백만원

과제당

7.5백만원

3개사

브랜드 사업화

(온라인 마케팅모바일광고유투브 영상 제작옥외광고신문광고 등)

합계

370백만원

92.5백만원

12개사

 

 

  * 창업형은 대표기업 1개사공동기업 1개 이상으로 구성선정평가 시 대표기업이 발표 및 평가

  * 부산대표형은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참여기업 중 성과실적조사 대상기업(완료 후 3년간)

  ○ 참여기업별 지원금의 25% 자부담(현금),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분야 선정 과제 수는 접수현황 및 선정평가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방식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비 지급

    ※ 민간 부담금 납부 및 지원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협약지원금증권을 발급 받아 협약완료 후 7일 이내  주관기관에 제출 필요

  ○ 과제 지원범위

1. 창업형(소공인포함신제품개발 지원 과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단체포함)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소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첨부

공용몰드(최소 6문대 이상 제작지원시장 진입용 최소 몰드수량 지원

신청자격 국내외 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수요처의 구매동의서추천서 또는 개발요청 서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기업 또는 소공인

1개팀 최소 2개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가능

팀 구성은 최소 대표기업 1개사공동기업 1개사로 구성, 공동기업 참여 수 제한없음,

  사업 선정평가 및 사업주체는 대표기업이 팀을 대표

참여기업(대표공동) 3개사 이상 구성 시 +0.5점 가점 지원

 - 사업비 구성 신제품 공용몰드(최소 6문대 이상 제작제작비로만 구성하여 사용가능
최소 공용몰드(최소 6문대 이상제작 후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지원금액 소진 시까지 추가 공용몰드 제작 가능

 - 창업형 공용몰드 주요사항 

No.

항목

내용

1

몰드사용 권한

2년간 공용몰드 사용권한 선정업체 귀속, 2년 후 오픈몰드로 사용

2

오픈몰드 사용료

(2년 후)

선정업체 오픈몰드 무상사용

선정업체 외 오픈몰드 사용 시 2백만원(지원사업비의 5%)을 사용료 부담
(부산소재 기업은 사용료 50% 할인)

3

로고(브랜드)

몰드 제작 시 업체로고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작

4

관리의무

몰드 관리의무는 선정업체에 있음몰드 전체현황은 신발센터에서 관리
(선정업체 공용몰드 분실 시 보상책임은 선정업체에 있음)

5

소유권

공용몰드에 대한 디자인 또는 특허 등록 시 선정업체신발센터 공동소유
(공용몰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방지센터 비용 발생 시 기술료 사용)

6

제작수량

지원금액(4천만원한도 내에서 몰드제작 최소 수량(최소 6문대 이상 제작이상 제작 및 사용은 가능단 지원금액으로 제작한 모든 몰드에 대해서는 위 사항에서 언급한 동일한 내용 적용

7

유지보수

유지보수 비용은 몰드 사용기업 부담(필요 시)

 

2. 성장형 및 성숙형 과제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성능평가 및 인증디자인 등 사업화 컨설팅마케팅 전략수립 등 제품의 사업화 과정 지원

신청자격 (성장형매출 50억 이하 기업(성숙형매출 50억 이상 기업

신청시 성장형과 성숙형 확인을 위한 전년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필수 제출

사업화계획 제시 필수개발내용이 기술개발 위주이거나 단순 인증획득 및 사업화 컨설팅 등에만 국한된 내용은 지원 불가

3. 부산대표형 과제

국내외 신발 시장점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브랜드 컨설팅모바일온라인오프라인전통매체 마케팅 등 전략적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부산 대표 브랜드 도약 사업화 과정 지원

신청자격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2019년 ~ 2022년 수혜기업

마케팅을 통한 사업 확대 계획 제시 필수마케팅 내용이 기업 마케팅 위주이거나 단순 마케팅컨설팅 등에만 국한된 내용은 지원 불가

사업비 구성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비로만 구성하여 사용가능

 

 

  ○ 선정기업 “Made in Busan 신발” 정품인증 사업 의무 참여

“Made in Busan 신발” 정품인증 레이블 기술 도입

▹ 한국조폐공사와 협력사업 추진

· (조폐공사) 부산신발 전용 정품인증 레이블 제작

· (신발센터) 참여기업 배분 및 활용 관리

· (참여기업) 부산에서 생산한 신발에 정품인증 기술 적용

▹ 총사업비에서 참여기업별(과제별금액 배정

· 산출근거 성장형·성숙형·창업형·부산대표형 각 1,500천원 의무 배정

본 과제를 통해 지원받은 제품은 부산에서 의무 생산

  ○ 사업설명회 개최 

구분

일시

장소

비고

1

2023. 2. 15(), 15:00

온라인(ZOOM미팅)

온라인(ZOOM) 프로그램 사용실시간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사전신청 아래 신청 서식으로 2023. 2. 14(), 18:00시까지

이메일 신청(dwkim@shoenet.org)설명회 참여 링크 문자 전송

구분

참석자 성명

소속

연락처

1

 

 

 

 

3. 주요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 

  ○ 주요 선정기준

    - 부산 소재 자체브랜드 보유 신발기업(단체)로서 자부담(지원금의 25%) 가능한 기업

    - 부산국제신발전시회 부스 참가 가능한 기업 불참시 향후 3년간 사업 참여제한

    - 성장사다리 시장진입 9개사(창업형성장형성숙형)

       부산신발만의 브랜드 포지셔닝 가능한 신발기업

       기술 우위 고기능성하이엔드패션디자인화(한류열풍 트렌드등신발 수요에 대응

       기술경영 기반 소재부품 특화 업체 발굴·육성 등

    - 이어달리기 시장점유 3개사(부산대표형)

     신발 시장점유가 가능한 부산대표 브랜드로 육성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실적조사(개발 완료 후 3년간대상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브랜드 마케팅 지원모바일온라인오프라인전통매체 마케팅 등

    - 개발제품 상용화 가능성시장성판매 계획 적정성 등

    - 지원사업비의 5%(일시납기술료 납부 가능한 기업

    - 부산광역시 내에서 제품(또는 시제품생산이 가능한 기업

    - “Made in Busan 신발” 정품인증 레이블 부착 판매가 가능한 기업 등

  ○ 평가 우대 사항(가점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부산시 지정 선도기업(+0.5), 부산시 지정 대표 창업기업(+0.5)

     - K-슈브랜드 스타트업 챌린지 수상기업(+1)

     - 창업형 1개팀 3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 시(+0.5)

     - 타시도 소재 신발기업으로서 최근 3년 이내 부산(본사이전기업(+2)

      이전 예정기업으로 과제 선정 시 3개월 이내 이전 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

  ○ 지원 제한 사항

    - 성장사다리(창업/성장/성숙형내 지원분야 3년 연속 참여 불가. 

    ※ 단창업/성장/성숙형(2) + 부산대표형(1)은 가능

    - 이어달리기(부산대표형지원분야 2년 연속 참여불가

    - 본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누적지원금 3억이상인 경우 참여 불가

    지원상한제 해당기업 유무는 담당자 연락 문의(별도 공지 없음)

  ○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사전검토

기업선정

결과통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홈페이지 게시

서류 방문접수

(신발산업진흥센터)

제출서류신청자격사업계획서 등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심사

12개사 개별통지

    - 사전검토 제출서류신청자격 등

    - 평가위원회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선정

    - 평가결과 통지 대상 기업별 개별 통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예정) 

구분

일시

장소

내용

비고

1

2023. 3. 6() ~ 8(), 10:00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선정평가위원회

PT발표

    - 신청기업은 프리젠테이션(PT)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여야 함    

    - ‘23. 3. 3(), 12:00시까지 발표자료(PPT파일 등제출 및 발표 당일 출력물 9부 제출

    - 발표시간 : 20분 내외(질의응답 포함)

      ※ 평가위원회 운영은 신청기업수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가신청자격 접수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가 소재하며 자체브랜드 신발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및 단체

      ▹ 역외기업으로 과제 선정 시 3개월 이내 이전 가능 기업

      ▹ 자체브랜드 상표등록 완료 또는 사업기간 내 상표등록 완료가 가능한 기업

  나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공고기간 : 2023. 2. 10(2. 24()

      ○ 접수기간 : 2023. 2. 22(~ 2. 24(), 18:00시까지

  다접수방법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평가인증팀(☎ 051-979-1803)

          ▷ (주소 : 467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14번길55(송정동 1735-1)

            ※ 신청 서식은 신발산업진흥센터 방문 교부 또는 홈페이지(www.shoenet.org)서 다운

  라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에 한함) 9.

    2) 기업 및 브랜드 소개서(소정양식에 한함) 9.

    3) 사업계획서(각 지원분야별 소정양식에 한함) 9.

    4)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 브랜드 상표등록증 사본 각 1.

    5) 신청기업 최근년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6) 신청기업 참여연구원 근로확인 가능자료(4대보험 증명원 중 택 1) 1.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9) 창업형 (스타트업(소공인))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 또는 개발요청 서류 필수 첨부    

        최소 2개사 이상 1개 팀으로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되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제출서류 필요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는 철하지 않고 집게로 집어서 제출 요망

 

5. 신청제외 대상

  가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지원목적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폐업

    2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속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신청기업에 한해 부채비율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신청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한시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참조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라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우리브랜드 신발명품화사업 포함총량제 제한 기업

    누적 지원금 3억이상 수혜 기업 신청 제한(최초 사업부터)

 

6. 유의사항

  가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체브랜드 보유 및 부산에 본사가 있어야 하며개발 브랜드의 사업화 계획이 있어야 함

    이전 예정기업으로 과제 선정 시 3개월 이내 이전 가능 기업불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

  나사업 완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5%를 기술료로 지정한 기한 내에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보완요구 또는 사업비의 환수를 할 수 있음 

  라연속 참여한 경우익년도 참여 제한제 운영

     - 성장사다리(창업/성장/성숙형내 지원분야 3년 연속 참여 불가. 

    ※ 단창업/성장/성숙형(2) + 부산대표형(1)은 가능

     - 이어달리기(부산대표형지원분야 2년 연속 참여불가

  마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에 허위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및 타기관 등 중복지원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바참여기업 선정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신청기업은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여야 함

  사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제품화하여 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판매 성과 등 주관기관의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자선정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기준 통과 업체만 선정하거나 추가로 모집할 수 있음

 

7.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평가인증팀 김대웅 과장

(☎ 051-979-1803, 팩스 051-979-1729, 메일 dwkim@shoenet.org)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