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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서 산 신발 10개 중 7개 불량..."짝짝이 운동화 반품비 6만원"
작성일 2021-10-24 조회수 585
온라인서 산 신발 10개 중 7개 불량..."짝짝이 운동화 반품비 6만원"

2021-10-24 585


 

 

#50대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샌들 1컬레를 112만원에 구입했다.

이틀후 도착한 샌들의 사이즈가 맞지 않자 즉각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착화로 샌들이 손상됐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20대 여성 B씨는 온라인에서 구두 2컬레를 21만 8000원에 구입했다.

일주일 후 배송을 받았지만 발에 맞지 않았다.

판매자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반품을 거부했다.

B씨는 "실제로 발 치수를 재서 보내지 않고 판매자가 제시한 사이즈와 색상 등의 옵션만 선택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B씨와 비슷한 또래인 C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9월 온라인에서 구입한 21만 5천원 짜리 운동화의 좌우 뒷굽 높이가 달랐다.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반품비 6만원을 요구했다.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입했다가 3개월도 못가 망가지거나 불량제품에 반품비 6만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개월(1~6월)간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대부분이 제품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품질 불만을 호소한 상품의 분쟁 발생 시점도 대부분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다.

? 3개월만에 신발 갑피가 손상되거나 로고가 떨어졌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신발 10개 중 7개(74.8%)에서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상담 사례는 품질 품량으로 49.8%(460건)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품질불량 제품의 77.3%(344컬레)에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다.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품질 불량 제품 445컬레를 분석한 결과 신발 대부분이 쉽게 망가지거나 가공·접착·소재 불량 등으로 판명됐다.

 

 

 

두 번째로 많았던 신발 관련 분쟁인 '청약 철회 거부 사례(388건)'의 25%(97건)도 '하자 분쟁'이었다.

 

 

 

하자가 있는 신발을 받아도 돈을 돌려 받기 어렵다.

'청약 거부 사례' 중 제품 수령과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이즈 오류 등 단순 변심 사례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약 70%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품질 불량은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돼 물건을 전달받은 날부터 석달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과 달리 판매자들이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여러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착화 흔적·박스훼손과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경우가 19.6%(101건)이었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 할 것을?당부했다.

 

[2021-10-20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