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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퓨처웍스-무신사 법정 공방 시작…"성과 도용" vs "표절 아냐"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624
퓨처웍스-무신사 법정 공방 시작…"성과 도용" vs "표절 아냐"

2021-06-07 624



퓨처웍스 측 대리인은 "원고의 '쏠닷(ssoldot)'과 피고의 '솔드아웃(soldout)'은 게시판 선택, 달력(카운트다운), 칼럼 제공 등 3가지 기능이 유사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출시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을 비롯한 전체 디자인 구성과 배치도 유사하다"며 "피고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다 돌연 중단한 뒤 '솔드아웃'을 출시했고 이는 원고의 노하우와 정보 등이 피고에 제공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무신사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이 어떤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두 서비스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원고의 독자적 개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업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이야기만 오갔을 뿐 앱 구성 등 핵심 부분과 관련해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퓨처웍스는 지난 2018년 2월 경 한정판 신발(스니커즈) 정보를 제공하는 '쏠닷'을 만들었고 무신사는 지난해 6월 경 한정판 신발 마켓인 '솔드아웃'을 출시했다.

 

 

 

퓨처웍스는 지난해 11월 무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표절했으며 '솔드아웃' 소비자들이 '쏠닷'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호,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오인·혼동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성과모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21-06-07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