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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 신발산업 특구, 지역특구로 신규지정…규제특례 적용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749
서면 신발산업 특구, 지역특구로 신규지정…규제특례 적용

2021-11-03 749


 

부산진구의 ‘황금신발 테마거리’ 등 ‘서면 신발산업 특구’가 정부의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부산 신발 브랜드 편집숍 '파도블'. KT&G 제공 2020.09.06 부산일보DB

 

 

 

 

 

 

 

 

 

 

 

부산진구의 ‘황금신발 테마거리’ 등 ‘서면 신발산업 특구’가 정부의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특구 지정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진구의 ‘황금신발 테마거리’ 등 ‘서면 신발산업 특구’가 정부의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발 박물관인 ‘한국신발관’이 특화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진구의 ‘서면 신발산업 특구’와 대구 글로벌 의료특구 등 2곳을 신규 지역특구로 지정했다.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확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신규지정까지 포함에 전국에 195개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부산에서는 서면 신발산업 특구를 포함하면 8개 특구가 지정됐다.

 

 

부산진구 일대는 신발제조업체가 232개(전국 업체의 9.6%)나 집중된 신발산업 집적지다.

부산진구는 9월 부산의 신발산업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황금신발 테마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특구 신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진구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맞춤형(커스터마이징)·3D 신발 등 고부가가치 신발산업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신발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특구에는 ‘고부가가치 신발 상품 개발 지원 등 신발산업 중심도시 조성’, ‘창업공간 제공 등 제품의 판매와 청년창업 간 연계사업’, ‘신발 테마거리 축제 등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의 3개 특화사업이 실시된다.

32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KT&G 등 민간(154억 5000만 원)과 지방비(159억 3000만 원), 국비(6억 2000만 원) 등으로 조달된다.

 

 

특구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562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18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598명으로 분석됐다.

서면 신발산업 특구 사업을 위해 한국신발관(부산시 소유)을 특화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재산법, 신발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건축법 등 5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한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는 해제된다.

이번 위원회서는 또 전국 195개 특구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나주 배 특구’와 우수 ‘충북 태양광 특구’,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등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부산·울산·경남의 지역특구 가운데는 경남 산청 한방약초 특구가 중기부 장관상(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2021-11-03 부산일보]